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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남매 지루한 '소송전'…대법, 장부공개 '여동생 패소' 뒤집어
정태영 남매 지루한 '소송전'…대법, 장부공개 '여동생 패소' 뒤집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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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부 열람·등사 청구한 주주, 의심 주장 입증까진 안 해도 돼"...“장부 공개하라” 여동생 소송, 2심 돌려보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소송 등...정태영, 동생과 소송전서 잇달아 패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된다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됐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은미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PMC는 종로학원이 학원 사업을 매각한 뒤 명칭을 바꾼 회사다.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분 73%가량을 가진 최대주주이다. 이 회사에 여동생 정은미 씨도 지분 17%가량 보유하고 있다.

정은미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을 포함,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사 회계 장부 등을 서류 열람·등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등 회사 측이 정은미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은미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정은미씨는 1심 패소 후이자 2심 선고 직전인 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씨는 이 글에서 “종로학원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정태영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해주셨다”며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 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저에게는 회계 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회장,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냈던 소송 1심서도 패소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 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열람·등사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주주인 원고는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경영진의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상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 달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자신을 상대로 냈던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며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이름만 따로 정리해 건네줬다고 한다.

이후 정 부회장이 2년 넘도록 방명록 전부를 보여주지 않자, 작년 3월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일 “방명록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며 동생들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이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10억 가운데 2억원 정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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