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 위조해 범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59억원 상당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 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수사 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 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세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 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 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 씨가 오빠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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