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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도 급매물 ‘주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도 급매물 ‘주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5.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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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세금 45%↓…외곽, 매물 쌓이며 하락 거래 나와
"5월말까지 처분 사실상 불가…올해 종부세 내니 1년 안에만 팔자 관망중"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정책이 1년간 시행되면서 이들이 내야할 세금이 최고 82.5%에서 45%까지 줄어들게 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생각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쌓이며 하락거래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를 1년간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매도문의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한달 전쯤 인수위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을 당시 매물에 큰 변화는 없었고, 새 정부가 정책 이후에도 매도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은 일부 나왔는데 가격 수준을 가늠하려는 간보기 매물이 대부분”이라고 덧붙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관망세가 강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하락 거래가 나온다. 특히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도하려는 매물도 적지 않다.

도봉구 도봉 한신아파트 전용 84m²는 지난해 8월 최고가인 7억4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7일 6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도가 급한 다주택자는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올해 보유세를 피하려 6월 전 팔아야 하는 급매도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지 않은 배경에는 이달 말까지 집을 처분해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재산세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 매도를 끝내야 올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올해 종부세는 내고, 내년 5월까지 천천히 집을 팔자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 매물 나와도 급매는 아냐…‘1년 짜리 마라톤’ 이제 시작”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내놓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을 쏟아내기 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을 지켜본 뒤 천천히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제도가 5월 10일부터 시작됐고 내년 5월 9일까지 '마라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매물을 팔고 싶었던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9일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최근 실거래가나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세금을 아끼게 됐다고 그만큼 매수자들에게 싸게 팔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급하게 매도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가격을 조정해서 매도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가 고객을 상대하는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종부세가 당분간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로 세금이 수억원씩 줄어드는 1년 안에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겠다는 자산가 고객들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장 급매가 쏟아질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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