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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 해지할 듯
삼성카드,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 해지할 듯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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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가 배짱 영업과 카드 수수료 특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와의 신용카드 가맹점 독점 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카드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현행 0.7%인 코스트코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협상을 준비중이다. 오는 12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연매출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가 대형가맹점인 만큼 일단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이 바뀌는 만큼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코스트코측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0년 가맹점 계약 체결 당시 현행 수수료인 0.7%를 오는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측은 코스트코가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최악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측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계약해지도 포함된다"면서 "이 경우 고객불편이 예상되지만, 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특혜성 수수료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만약 삼성카드가 올해 말까지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스트코의 경우 여러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여전법을 위반하는 신용카드사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코스트코와의 수수료를 유지하려면 회사 전체가 영업정지를 당할 위험을 감수 해야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코스트코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코스트코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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