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은 1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와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이고 사전에 분쟁을 막아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사가 상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LIG손보는 보험금 착오·과다청구 등을 확인했을 경우 고소ㆍ고발 등 법적소송을 하기보다는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에 사전 관련자료를 제공해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외출·외박 기록이 미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신고부터 하기 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해 시정할 수 있는 자정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상해 정도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함으로써 진단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LIG손보 보상총괄 노문근 전무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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