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련 판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 60527 대여금 |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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