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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되게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여부(적극)
[은행]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되게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여부(적극)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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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판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 60527 대여금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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