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코스닥시장 규정 개정안 의결...코스닥 이전상장 위한 재무요건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개인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되고,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시 필요한 재무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000만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했던 규정이 다음달 30일 폐지된다. 개인 투자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이 완화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해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