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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제3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인출 보상청구
[카드] 제3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인출 보상청구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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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 건 명

제3자에 의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인출 보상청구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농업협동조합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40,000원을 지급하라.

주 문

신청취지와 같음

    【이    유】

가. 사실관계

2011.1.10. 10:00~16:00경 신청인, 자택에서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함 

2011.1.10. 16:03경 제3자*가 피신청인 **지점에 내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64만원을 인출

 

 * 신청인 및 **경찰서 확인결과, 신청인은 **시 소재 원룸에 거주하는데, 제3자는 아래층에 임시로 거주하였던 자로 신청인과 10여살 차이가 나고 탈영병으로 추정되어 군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로 확인됨 

2011.1.11. 0:30 신청인, 지갑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 계좌의 현금인출은 피신청인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직원은 비밀번호 변경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므로 본건 예금인출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 본인확인 관련 피신청인의 선의・무과실 주장내용 )

제3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이 흐리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안경을 쓰고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탈모를 요구하여 본인 여부를 대조함 

제3자가 작성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의 주소지가 농협 전산상 주소지와 다름*을 이야기 하자 제3자가 전 주소지라고 하여, 신청인의 예금거래가 개설된 **농협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연결된 예금 거래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필체를 비교하고 유사필체임을 확인함 

* 본건 변경신청시 제출된 주민등록증은 2007년도에 발급되었으며 주소지는 ***군인데, 예금거래신청서상 첨부된 주민등록증은 2005년도에 발급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 ***시로 상이 

본인확인을 위해 전산상 등록된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제3자가 “집전화는 없고 휴대폰도 지금은 없다”고 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ARS)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제3자에 의한 비밀번호 변경시 피신청인이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법령 및 판례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변제자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한 자에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민법 제470조) 

 ◦ 예금주 아닌 자가 분실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이체 또는 예금지급이 기계로 이루어진 경우, 그 지급 당시에는 형식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예금지급에 이르는 전체 경과에 비추어 은행이 선의·무과실인가에 따라 민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임(대법원 1998.11.10.선고98다20059판결 참조) 

(2) 본건 예금지급의 정당성 여부 

□ 피신청인은 본건 비밀번호 변경 당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후 예금인출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예금지급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20059판결 참조)  

 ◦ 제3자의 본건 비밀번호 변경신청 당시, 제3자는 안경까지 쓰고 있었고 그 얼굴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상 얼굴과 달라 보이며, 지점 안에서도 계속해서 털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등 본인이 아님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담당직원은 위 제3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어 보이게 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다시 제출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본인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7.7.13.선고 2005다21821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3.31.선고 2004나9243판결 참조)

  담당직원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제3자로부터 집전화와 휴대전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유선통화를 하지 못했으며,

 제3자가 기재한 제신고서상의 주소지가 피신청인 전산상 주소지와 다름을 제3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변경전 주소지라는 답변을 듣는 등 주의를 다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제3자에게 피신청인 전산상 기재된 구 주민등록증상 주소나, 직장 또는 기존 전화번호 등 본인이 알 수 있는 정보사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에도 제3자의 말만 믿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필체의 유사성을 이유로 만연히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자료 화면상,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제3자가 모자를 벗는 화면이 나오기는 하나 제3자가 모자를 벗은 장면은 잠시 동안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해서 모자를 쓰고 있는 등 CCTV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담당직원이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타) 피신청인은 은행직원이 신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상 사진의 얼굴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한 부산지방법원 판결(98가단25470판결)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나, 동 건은 성명불상자가 예금주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교체하여 만들었던 것이고, 비밀번호와 인영까지도 동일한 경우로 본건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본건 제3자에 의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인출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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