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판례 대구고법 2008.4.18 선고 2007나4487 |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포괄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의 특정종목에 대한 매수금지 지시에 불응하여 동 종목을 매수한행위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는 사례 |
□ 판단내용
○ 고객 A는 매주 주말마다 주식의 거래사실을 보고받아 임의매매를 알고 있으면서도 즉시 동 종목 매도를 지시하거나 그 매수행위가 자신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며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원B에게 계좌운용을 일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A는 직원B에게 계좌의 운용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A가 ‘02.5.25. 직원B에게 △△카드 주식을 매수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지시함으로써 포괄적 대리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식을 매수하였고, 또한 주말 보고 시에도 매수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의매매에 해당함
○ △△카드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금액은 4천만원 {△△카드 주식 매입금액 (약 1억 3천만원) - 2002.11.9. △△카드 주식의 시가(약 9천만원)}과 기타 제비용(약 3백만원)을 합한 4천 3백만원임
○ 당시, 전반적인 주가하락 추세였으므로 △△카드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주말 보고시 △△카드 주식의 임의매수 사실 및 이로 인한 △△카드주식증가량의 보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우편통보를 받아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A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직원B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출처=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