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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투자주의 종목 지정 도입
ELW, 투자주의 종목 지정 도입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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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ELW 시장에서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12일 ELW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나 '사설 LP' 등에 의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증가하고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는 일반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키로 했다. ELW는 신용거래가 제한되어있고 위탁증거금 100%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주식시장의 3단계 경보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인 경우,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인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일 그 다음 1일동안 유지되며 홈페이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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