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질환 상태에 있던 배우자가 외부요인으로 사망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이를 자살로 간주하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보험사 말로는 보험금 청구자가 사망자의 정신질환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보험사에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사망을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흠결이 없는 자'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ㆍ무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결과를 야기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해란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가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기한 사망은 상해의 보장범위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판 2001.8.21. 2001다27579)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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