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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부당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은행] 예금 부당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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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 건 명

예금 부당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乙

피신청인 : A은행(주)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경리직원이 위조인감을 사용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감의 동일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부당 지급한 금905,520,720원을 배상하라.

주 문

피신청인은 예금거래기본약관상의 규정에 위배하여 권한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 금79,965,565원을 배상하라.

  【이     유】

 가. 사실관계

○ ’92. 3. 21. 甲은 A은행 지점에 예금계좌(146-13-04644-6)를 개설함.

○ 동 은행의 직원은 ’96.1.3. ~ ’98.5.15. 기간중 신청인회사 경리직원인 丁에게 신청인 명의의 예금을 예금청구서상 날인된 인영이 은행에 신고한 인감*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25회에 걸쳐 금705,520,720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함.

* 확인결과, 은행에 신고된 인감은 도장 가장자리가 “株式會社 甲”로 되어있으나 본건 예금청구서상 날인된 인영은 “주식회사 甲”로 되어 있음.

○ 위 금원중 금470,913,720원은 신청인의 타은행계좌나 신청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조회결과 확인되었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사용내역 확인곤란.

○ 1998. 2. 19. 乙이 납입한 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원을 출금전표에 날인된 도장이 주금납입시 제출한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상이함에도 위 丁에게 지급함.

* 확인결과, 법인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은 도장 가장자리가 “주식회사 乙”로 되어 있으나 출금전표상 날인된 인영은 “乙 주식회사”로 되어있음

○ 위 금원 중 금183,675,870원은 신청인 丙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세무소에 세금으로 납부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곤란.

○ ’98. 9. 18. 丁과 내연관계인 자의 계좌로부터 甲 계좌로 금91,000,000원이 입금됨.

* 문답결과, 甲과 丁의 내연관계인 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위 금원은 丁의 횡령사실이 인지된 이후 신청인의 추궁이 있자 횡령액에 대한 배상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직원은 은행에 신고된 인감과 예금지급청구서 및 출금전표상 날인된 인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신청인의 예금을 부당지급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금905,520,720원을 배상하여야 함.

- 피신청인이 부당지급한 금액중 상당액이 신청인의 타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거나 신청인의 세금등으로 납부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은행의 부당지급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부당지급액 전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직원이 은행에 인감의 동일성을 주의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함.

- 그러나 자체조사결과 부당지급된 금액중 신청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확인된 금654,589,590원과 경리직원 丁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회수받은 금91,000,000원은 손익상계되어야 하고, 예금의 부당지급에 있어 신청인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과실상계한 범위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

 

다. 쟁점에 대한 검토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예금지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지와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이라 할 것임.

(1) 예금지급이 정당한지의 여부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주 본인 ․ 대리인․ 使者에게 지급하면 정당한 변제가 되어 예금채권은 지급범위내에서 소멸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변제자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구비한 자에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470조).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직원이 선의이며 과실없이 예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예금지급은 정당하지 아니함.

- 본건 예금거래약관 제16조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등에 찍힌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인감의 위조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문답서 및 피신청인의 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VIP고객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경리직원이 제출한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과의 동일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 대법원도 예금청구서에 날인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한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할 것이지만, 단지 세심히 살펴보았더라면 인영의 상위를 어렵지 않게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2. 2. 14. 91다9244판결)

(2)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 대법원은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78. 3. 14. 76다2168판결). 따라서 부당인출된 금원중 신청인의 타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거나 신청인을 위하여 세금등으로 납부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된 금액(금654,589,590원) 및 丁의 횡령사실이 적발된 이후 동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청인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금액(금91,000,000원)은 손해액의 범위에서 공제함이 상당함.

○ 피신청인의 예금지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지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50%로 적용․산정하여야 할 것임.

- 예금의 부당인출은 통장등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약 2년 5개월 동안이나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은 주식회사의 회계관리체계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 점.

-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甲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의하여 외부감사대상기관인 점에서 회계법인이 은행거상황확인서에 의하여 결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丁의 예금 부당인출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 신청인측의 경리부장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甲의 A은행 계좌에 대한 丁의 예금 부당인출 사실을 최소한 1998. 5월초순경 인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려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기는 2000. 2. 17.로 확인되는 점. 

* 과실상계액(B) = A × 50%

라. 결 론

피신청인이 본건 예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청인은 신청인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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