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년 부담보 조건으로 기관지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후 천식으로 입원을 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는데, 보험회사의 실수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답변]
보험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해 갈 수 있거든요.
[관련법규 및 판례]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인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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