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0:55 (토)
상장사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급증…반대매매 주의보
상장사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급증…반대매매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2 10: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8일 관련 공시 45건, 지속적인 증가세
“회사 자금 사정 넉넉치 않다는 방증…반대매매 규모 따라 증시 하락 부추길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장사가 급증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의 영향으로 증시 환경이 좋지 않아,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주가 하락에 따른 마진콜(추가증거금청구) 우려와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급락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 사이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한 상장사는 총 45개사로 나타났다. 

전달 같은 기간의 26개사, 지난해 12월 기준 같은 기간은 20개사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약이다. 채권자(금융사, 개인 등)와 채무자(최대주주) 사이의 금전대차 계약으로 이해하면 된다. 

해당 계약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시를 발표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한다.
 
담보권 실행 요건은 채무불이행 또는 주식담보 가치의 하락이 이어질 때 채권자는 마진콜하거나, 담보비율 이하의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 주식을 팔아 치울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한 최대주주 물량이 반대매매로 출회되면서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의 최대주주는 반대매매로 인해 지분 하락을 겪고 있다. 

앞서 이즈미디어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최대주주인 티피에이리테일의 보유 주식 91만3062주(12.82%)를 담보로 제공하고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계약 당시 이즈미디어의 주가가 1만1830원 이하일 경우 담보권이 실행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이즈미디어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기준 이즈미디어의 종가는 2945원이다. 

이에 채권자인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는 지난해부터 담보로 잡았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반대매매를 행사해왔다. 

지난 17일 기준 이즈미디어 최대주주인 티피에이리테일의 보유 지분은 기존 12.82%에서 5.62%까지 하락한 상태다.

앞으로도 증시 침체가 이어질 경우 담보권 행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9.43%, 11.07%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행렬도 두드러진다. 외국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코스피에서 5조1631억원을 팔아치웠고, 코스닥에서는 866억원을 순매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