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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송금”…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1408건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송금”…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1408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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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투자 미신고 시 과태료…금감원, 외국환거래 주의 당부
국내 거주자간 해외부동산 증여 시에도 신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채 외국환 거래를 함으로써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다르게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는 총 1408건으로 전년보다 485건이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1325건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내리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투자를 한다면 양수인은 물론 양도인도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10% 이상의 지분 거래 시엔 1달러라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거주자 간 증여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자는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후 부동산 일부를 매도한다면 관련 내용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도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 조사 결과,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사항별 위반현황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5%(782건)를 차지했고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1.7%(24건) 의무위반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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