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은행에 50평의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후 30평이 증축돼 80평의 건물이 되었는데, 증축된 30평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과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에도 미치며, 증축부분에 대해 별도로 추가담보를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증축부분이 1개의 독립한 가옥으로서 효용을 갖는 경우엔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하는대요. 그 증축부분이 제3자에게 양도돼 제3자의 소유로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증축 전의 가옥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증축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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