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무제표, 여전히 회계위반 비율 높아”…과징금 159.7억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 A는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직면하자 매출과 매출원가를 재무제표에 가짜로 적었다. 서류상으로만 B사의 특수관계자인 한 개인으로부터 상품을 1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B사에 15억원에 팔아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15억원, 10억원 허위계상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A사는 결국 회계분식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조치,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해 총 상장회사 152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결과 이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개사로 전년(78개사)대비 5개사 늘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지적률이 낮아진 것은 총 위반 건의 소폭 증가 대비 표본심사·감리 건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다”며 “회사와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다.
금감원이 경영관련 위험요인이나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은 43.6%, 회계이슈 등 테마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은 23.9%로 나타났다.
무작위로 선정된 회사의 지적률은 36.8%였다.
위반유형별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60개사(72.3%)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개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1000만원(68%) 증가했다.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2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 30건, 공인회계사 68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의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회계위반 비율은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에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인에게도 감사절차의 누락·소홀이 없도록 충실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