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성저축은행이 고객의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내주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3억81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성저축은행에 개인 대출 신용 공여 한도 초과 취급,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으로 이같은 과태료 등 제재를 했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고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까지 부과됐다.
우선 오성저축은행은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CRO)는 2014년부터 2021년 3월10일까지 여신 영업과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3월20일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 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도 기본급의 300% 이내에서 상여금과 보수를 지급했다.
오성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오성저축은행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
오성저축은행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도 통보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중채무자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러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