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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3차 건전화제도' 시행후 거래 급감
ELW, '3차 건전화제도' 시행후 거래 급감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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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건전화제도 시행 이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창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3차 건전화제도 시행 이후 ELW 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ELW 거래대금은 292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1조2860억원)에 비해 77.29% 감소한 수치다.

ELW 거래대금은 2005년 210억원에서 2006년 1850억원, 2007년 2760억원, 2008년 3850억원, 2009년 8520억원, 2010년 1조6370억원으로 연평균 72%씩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이후 3차례의 시장 건전화제도가 시행되면서 ELW 거래대금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를 골자로 한 3차 건전화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차 건전화제도 시행일인 3월12일을 기준으로 30일 전후 거래량은 845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줄었다. 137일 전후로는 1조103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급감했다.

LP의 호가제출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스프레드 확대로 유동성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 당초 목적인 시장의 안정화는 커녕 시장 침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 연구원은 "3차 건전화제도 시행으로 거래규모가 급감하면서 원래 목표했던 ELW 시장의 안정화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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