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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 '부적정' 기업의 12%, 자금통제 시스템 갖추지 못해"
"내부회계관리 '부적정' 기업의 12%, 자금통제 시스템 갖추지 못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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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잇단 횡령사고 이유 설명...삼정KPMG 보고서 "통제활동 실질 운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최근 상장사들의 횡령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회계관리 부적정 기업의 12%가 자금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장사들의 횡령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회계관리 부적정 기업의 12%가 자금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등 상장기업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횡령이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라는 통계가 제시됐다.

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서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153개 기업 가운데 12.4%(19개)의 사유는 '자금통제 미비'였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1곳이 직원의 횡령·유용 사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12.4%라는 수치는 같은 해 미국의 동일 사유 비율(1건·0.3%)과 비교해 41배나 높은 것이다.

▲감사위원회 저널. 삼정KPMG 제공. 
▲감사위원회 저널. 삼정KPMG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 제도로서, 자금 통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자금 횡령·유용 등을 막을 기업 내부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공인인증서 등 자금 출금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자금일보 증빙 조작이 가능한 점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 횡령 위험을 관리하는 통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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