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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등 횡령 사고에 금감원, "부실기재 반복 땐 엄중 경고"
계양전기 등 횡령 사고에 금감원, "부실기재 반복 땐 엄중 경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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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점검항목 사전예고...스톡옵션, 회사 물적분할 등 비재무사항도 주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상장사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기재,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 운영현황을 파악해 감독업무에 활용한다.

금감원은 올해 점검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17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18개)은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감사보수·시간, 핵심감사항목 등 재무사항(11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비재무사항(7개)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사항 중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알 수 있는 항목과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내역,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내역 적정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현황과 조달자금의 사용 내역을 살핀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ESG 채권 발행과 자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져서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물적분할에 관련한 내용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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