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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3개월 직무정지…기업은행 과태료 47억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3개월 직무정지…기업은행 과태료 47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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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 의결...운영사에 일부업무 정지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피해자대책위 반발 "징계수위 낮아...피해자보다 국책은행 뒤봐주기 위한 것"
▲금융위원회는 2500억대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고 장하원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500억대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고 장하원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과태료 47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IBK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금융위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이 드러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및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정지와 더불어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1개월 간 중지된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돼 조치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으며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고, 기업은행은 투자원금 50%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최종 의결에 대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의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번 금융위 징계 최종 결정에 대하여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별거 없는 것처럼 물타기 하고, 잠재워 버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며, 피해자보다 국책은행의 뒤를 봐주기 위한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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