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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성능 과장광고...주문수수료 미반환' 테슬라 제재 받는다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주문수수료 미반환' 테슬라 제재 받는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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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 발송하며 제제 절차 착수..."과장 광고 해당하고 청약철회권 침해"
▲테슬라. ⓒ연합뉴스
▲테슬라.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하고, 주문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  테슬라가 자사 홈페이지에 모델3 등 주요 차종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528㎞로 표시한 것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주문했다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테슬라가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역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로,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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