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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부당 삭감’ 금감원 제재 받아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부당 삭감’ 금감원 제재 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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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태료 1억4900만원···임직원 9명 감봉
암입원보험금 심사·지급절차 강화 필요 ‘경영유의’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부당삭감, 보험 계약 부당 해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이 공개한 삼성생명 제재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임직원 9명에 대한 감봉 및 견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삼성생명은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도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 면제 기준인데도 보험금을 과대 수령하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암 입원보험금 청구 사례가 증가해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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