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참사 사고가 났던 삼표산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는 19개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이 중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져 고용노동부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한 131억원대 과징금은 2018년 인천 지역 27개 레미콘사 담합에 부과한 155억1600만원 이후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 3월께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 대면 모임과 SNS를 통해 8년에 걸쳐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해 고양과 은평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고, 업체별 전년도 공급량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데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파주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정했고, 고양 지역처럼 공급물량도 서로 배분하기로 했다.
담합에 참여한 19개사는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나눠 먹기'도 약속했다.
각 사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꾸려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거나 업체별 출하가격과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담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도 가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