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게 되며 상가조합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던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재건축 분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상가조합원은 애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새 재초환법은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게 됨으로써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