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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특정회사 연금에만 수수료 특혜…담당자들 모여 짬짜미"
"은행들, 특정회사 연금에만 수수료 특혜…담당자들 모여 짬짜미"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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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어떤 협의나 불공정 행위는 없어,,,"해명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담합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 (민주통합당·서울중구)은 8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지난 8월22일부터 삼성생명의 '(무) 삼성에이스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수수료를 90%에서 80%로 일괄적으로 변경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측이 자사의 즉시연금 상품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부장들은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삼성생명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 측은 8월 22일 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은행권 보험대리점에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은행들의 조치가 시중은행과 보험사 간의 계약관행에 비추어 의외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이 갖는 지위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수수료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상품은 수수료 인하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삼성생명 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점유율을 앞세워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해당 즉시연금은 전체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 삼성생명 측은 당시 은행별 물량 조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며 "은행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생명 측의 움직임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측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시중은행에 수수료지급기준 변경을 전달한 것일 뿐, 어떠한 협의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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