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상해 환자의 입원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병원장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장과 수익배분을 약속하고 일병 '사무장병원'을 개원, 1년여간 허위 입원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무면허 성형시술과 불법낙태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경미한 교통사고 등 상해를 당한 환자의 서류를 조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병원장 A(61)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 등이 운영하는 병원을 통해 입원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B(39)씨 등 2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서 정형외과 간판을 걸고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입원서류 작성, 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는 1억7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환자 B씨 등은 허위 조작한 입원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8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인 C(62)씨를 고용한 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한 것으로 속여 8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불법 성형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병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낙태의뢰를 받고 초음파 검사기를 조작, 계류유산 된 것으로 속여 50여 만원을 받고 낙태시술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환자는 총 300여 명에 달하고 보험 설계사와 대학 강사, 회사원, 가정주부 등 다향한 계층의 포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병원에 입원실은 낙후된 시설로 입원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입건된 210명 외 보험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서비스보다는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면허 진료, 시술 등을 통한 피해와 허위 입원 서류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장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사무장 D(47)씨와 사전 공모를 통해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병원을 개원, 운영해 왔으며 사무장 D씨는 지난해 말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서구 도마동 한 빌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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