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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위반' 금융사 3곳 금융당국 제재 받아
'가계대출 위반' 금융사 3곳 금융당국 제재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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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웰컴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 경영유의·개선조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3곳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위반과 관련해 최근 푸본현대생명,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을 제재했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 대출 신규 취급 한도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적발돼 경영 유의를 부과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으며 경영 유의와 개선을 요구받았다.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여러 차례 승인 및 한도를 조정했고,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자 재량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적용 한도를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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