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디지캡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전 대량 주식 매도 등의 문제로 주가가 폭락하자, 디지캡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집단 주주행동에 나선다.
디지캡 소액주주연대는 회사를 상대로 최근 인수합병(M&A) 실패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하락 등의 책임을 물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추가적으로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회계장부열람 청구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디지캡 지분변동 공시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는 ‘공동보유 의결권 행사약정’을 위한 5.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법률대리인인 브로인로펌 김준혁, 이해은 변호사는 "소액주주 지분 3% 이상이면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에 충족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주행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공시에 포함된 개인주주 외에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할 뜻을 추가로 밝힌 상태이며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공동보유 약정을 다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캡은 지난 11월24일 장마감 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취소’를 공시했다.
사유는 ‘양수인의 계약 거래 문제점 시정 불이행’을 계약 파기다. 다만 매수측은 입장문을 디지캡의 현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최대주주 변동 및 바이오 신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한때 1만22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25일 6800원 하한가로 직행했다.
문제는 실제 디지캡 사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용태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 한승우 대표, 윤상진 전무, 이장재 상무, 오성흔 상무, 김민용 이사 등 임원들이 계약해지 공시 전 미리 대부분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6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M&A 및 신사업 기대감으로 2배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매도 파기 공시를 내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공시 이전에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