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민사소송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가 조속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1심 민사사건이다.
경실련이 국회 및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사건 담당 법관 1명이 처리하는 소액사건은 1년에 약 4000 건으로 일반 민사사건(433건)의 10배 수준이며, 독일(90건)의 44배에 달해 과도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사건 기준으로 보면 소송당사자가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아볼 때까지 법관이 해당 사건에 할애한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보통 6개월을 기다리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고작 30분 검토한 이유 한 줄 적히지 않은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사건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판부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물이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