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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불공정 거래 의심되면 곧바로 고발"(*상세첨부)
금융당국 "주식불공정 거래 의심되면 곧바로 고발"(*상세첨부)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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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단기 이상급등종목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증권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를 거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대주주등의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 대응방안에 따르면 단기 이상급등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앞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는 증권선물위원장의 조치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나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게 된다.

 조치권 행사 대상은 단기 이상급등 혹은 과열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로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등 투자자보호 또는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까지 조사에 착수한 사건에 한해 조치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통상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를 거친 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증선위 의결까지 마친 뒤에야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증선위원장 조치권은 행사건수가 지난 2007년 1건, 2008 2건, 2009 3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조지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당국의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시기가 1~2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조치권 행사와는 별도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특별심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조사는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이나 대주주등의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대량매도내역 등을 점검해 시세조종세력과의 연관성, 회사 내부정보 거래 이용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과 관련된 이상거래에 심리전문인력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특별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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