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35 (월)
[카드] 위조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 유무
[카드] 위조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 유무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04 18: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내용】

안 건 명

위조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 유무

당 사 자

신 청 인 : 갑(甲)

피신청인 : 을(乙)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인출된 예금액 4,348,400원을 보상하라.

주 문

신청취지와 같음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2.15. 피신청인의 ◦◦지점을 통하여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신청인이 위 신용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2006.7.16.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 등록된 후, □□ CD기에서 2,103,600원, △△ CD기에서 2,244,800원, 총 4,348,400원이 카드를 통하여 신청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되었는데,

* 예금인출시 비밀번호 입력오류는 없었음

- CD기에 찍힌 카드실물의 사진에 따르면, 인출에 사용된 카드는 ▲▲은행 체크카드를 통하여 신청인의 위 신용카드로 위조된 카드였음

* 신청인은 2006.6.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하였는데, 같은달 28. 판매자가 신청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쇼핑몰 판매 수수료가 너무 높아 직거래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며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를 통한 결제요청을 하였고, 2회에 걸쳐 카드 승인(swipe)을 시도 하였으나 “삑” 소리가 나며 승인이 되지 않았고, 결국 현금으로 입금을 한 사실이 있음

** 수사결과 현재까지 본건을 포함하여 11건의 동일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범인 중 1명이 검거되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카드조회기 승인 시도시 피해자 카드의 정보를 알아내어 카드를 위조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비밀번호 사용경위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함. 또한 범인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해자는 1인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위조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부당인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은행 예금거래약관 제16조 제2항은 “전산통신기기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카드이용약정서 제3조 제2항은 “당행에 책임이 없는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당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위조카드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카드소유자와 은행간에 어떠한 약관을 적용할 것인지와 약관에 따른 책임의 배분 문제라 할 것임

(1) 본건 관련 적용 약관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더라도 예금이 인출된 것이므로 예금거래기본약관과 현금카드이용약정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 예금거래기본약관이 모든 예금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나, 본건 신용카드 발급시 적용된 개인회원규약 제8조는 “은행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하신 회원의 경우 현금카드기능을 부여하여 드리며, 이 경우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7조의 현금서비스 외에 결제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카드의 기능 중 하나로 예금인출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통한 예금인출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 개인회원규약 제26조의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예금인출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의 의미를 갖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보다 특별규정의 의미를 갖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현금카드이용약정서의 내용은 본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약관에 따른 책임의 배분

□ 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④ 생략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2.3.3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관련 조항 제8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⑤ 지급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19조(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해당되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 누설

2. 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 개인회원규약 제8조는 정상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된 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본건의 경우는 제19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 인출당시 현금자동지급기에 압인된 카드전표와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3자가 신청인 명의의 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 및 개인회원규약 제19조의 규정 형태상 위조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누설되었음을 은행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건강식품 구입 당시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비밀번호 누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위조카드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인출된 예금액 4,348,400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