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사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 신용카드거래의 의미
□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 대해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임
□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돼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짐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2.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참조)
□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카드사용행위를 했다고 봐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또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업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라고 할 것인데,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