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10.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예금반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
□ 판결요지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돼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2)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이들의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시공사와 시행사 각자에게 분할귀속된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