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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남양유업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무산
법원 판결에 남양유업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무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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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남양유업, 이사회서 후속 조치 논의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9일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사내이사 선임이 무산됐다.

남양유업은 이날 강남 본사에서 임시주총를 열고 회사의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27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때문이다. 법원은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쇄신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오늘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재편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향후 회사 운영 방향을 오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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