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을 제한하고,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위반시 법적 처벌도 강화하고 이를 내년 1분기부터 순차 적용한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부처는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은행사칭 불법스팸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 불법스팸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무려 81% 급증했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는 3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의 경우 종사자 수로만 개통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또한 불법스팸전송자가 적발되면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했지만, 앞으로는 전송자가 가진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아울러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불법스팸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법령도 개정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도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불법스팸 추적에 7일 이상 소요됐지만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차단을 지원한다.
은행 등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