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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복마전'?...최근 5년간 의심 거래 1만건 등으로 국감서 '뭇매'
수협은행 '복마전'?...최근 5년간 의심 거래 1만건 등으로 국감서 '뭇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0.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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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조5천억원 달해...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내부직원 9명 1억6천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억대 연봉자는 근래 '급증'...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0명으로 장애인에게 등 돌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수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의심 거래가 1만여 건 발생하고, 직원들은 현행법 위반으로 1억6000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협동조합이 적자임에도 억대 연봉자를 크게 늘리고 장애인은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9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의심 거래는 총 1만1110건 발생했으며 전체 액수는 2조518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의심 거래 건수를 보면 2016년 1467건, 2017년 1357건, 2018년 1314건, 2019년 2615건, 2020년 2550건, 2021년(9월 기준) 1798건 등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가 3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정상적인 거래'(2309건), '고액 입출금·대출·당타발 송금 거래'(1044건), '의심스러운 비대면 거래'(698건),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619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 금액은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이 5597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3386억300만원), '고액 입출금·대출·당타발 송금 거래'(2411억5600만원), '비정상적인 거래'(2358억7800만원), '관련 계좌 다수 거래'(2016억9700만원) 등이었다.

올해 5월에는 총 9명의 수협은행 내부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총 1억5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 ‘내부직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수협은행 소속 3인은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해당고객에게 지연 통보했다.

또 수협은행 소속 6인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거래정보 등을 기록‧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회사인 수협중앙회가 8000억원대의 빚을 안고 있음에도 수협은행의 경우 억대 연봉자가 2016년 183명(10%)에서 2020년 478명(24.8%)으로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외면하고, 내부 직원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협은행은 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8년 28명에서 2021년(8월) 23명으로 감소하고,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8년 24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채용인원은 2017년, 2018년 1명씩 있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2021년 기준 수협은행의 의무고용률은 3.1%이고, 의무고용 인원은 56명이다.

수협은행은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일반 응모자들과 점수차이가 커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H나 타 은행에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특별 채용 전형을 시행하거나 가산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협은행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9억이며 2018년 2억2800만원에서 2021년 4억97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수협은행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동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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