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이동하던 굴착기에 치여...중대재해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이 따를 전망이다.
30일 오후 2시 4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 업체 소속 60대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회사 측은 조선소 내 도로를 이동하던 굴착기에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7월에도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 1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17일 여름휴가 복귀 첫 일정으로 안전결의대회 열어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이처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울산지검은 지난 6월 14일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기소 대상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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