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5 (금)
“어렵게 당첨됐는데”···집단대출 막힌 실수요자 국민청원 빗발
“어렵게 당첨됐는데”···집단대출 막힌 실수요자 국민청원 빗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9 12: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 한 두 달 앞둔 실수요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
국민은행 집단대출 한도 축소···신규분양자 대출, 담보가액 분양가·시세 중 최저금액으로
청약 당첨자가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며 규제를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동원하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게시판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2시13분 현재 참여인원이 2718명을 기록 중이다.

자신이 2명의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아파트에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본청약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1년 만인 올해 10월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청원인이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10년 전과 달라진 환경이다.

하남 감일지구는 2018년 비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대출받아 잔금 치르기가 어려워졌다.

청원인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는 29일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지난 17일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요망’, ‘주택담보대출! 뭐하는 겁니까?’ 등의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돼 있는 상태다.

실수요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도 금융당국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여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금액'으로 바꿀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KB 시세 10억원인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았다면 입주 잔금 납입 시 기존에는 KB 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대비 40%인 최대 2억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잔금을 납입하는 데 부담이 없었지만, 은행들이 잇따라 집단대출을 옥죄면서 자금 수억원을 더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68조 8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1%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에 다다른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