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 자금 공급키로...코로나 피해 중기 금융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와 지원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운전자금대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이를 위한 금융중개지원으로 한은은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은 금통위는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다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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