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시가 15억7000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 기본공제액 6억원과 추가 공제액 3억원을 합한 총 공제억 9억원에서 2억원이 늘었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가 11억원 주택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이 해당된다. 이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되므로 시가 17억1000만원가량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내 제도 도입은 어려워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11월 말 고지 후 12월 1∼15일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