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맥도날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공익 제보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맥도날드 측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3개월 정직 처분하고 해당 점주를 징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맥도날드 불매운동이 일었다.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는 "유통기한보다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말은 결국 말장난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알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책임 떠넘기기가 철회될 때까지 불매운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