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서비스를 축소(본지 12일자 보도)한 후 환불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13일 영등포에 있는 머지플러스 본사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수백명이 모여 회사에 거세게 항의하며 혼란이 빚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포털의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 등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이날 새벽 본사로 모여든 이용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현장 환불'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게시글을 통해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머지머니 액면가의 48%를 환불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들의 글이 사실이라면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지불 금액의 60%만 환불받고 40%를 손해 본 셈이다.
이날 오후에는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용자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며 현장 환불마저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앱 가입자는 100만 명이며 일일 앱 이용자가 20만 명에 이른다. 거래 규모는 최근까지 월평균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또는 협업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와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은 외식, 카페, 편의점, 마트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현재 6만∼8만 곳이다.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에서 수시로 머지머니 할인판매 '딜'이 진행되며 무더기로 팔려나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로 정식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조처가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