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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최지성 실장 등 추가 고발..."계열사에 급식 몰아줘"
경실련, 삼성 최지성 실장 등 추가 고발..."계열사에 급식 몰아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8.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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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앞서 공정위 고발은 솜방망이“...‘업무상 배임’ 등으로 추가로 고발
삼성웰스토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12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삼성웰스토리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관련 핵심인사로 지목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줘 4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계열회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실장은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정위가 장기간에 불법행위를 조사하고도 핵심 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은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이 4859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이 업무상배임 혐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 실장은 2012년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위해 4개사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3년 2월 변경안을 확정·지시해 삼성웰스토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해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이 4859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정현호 사장은 2018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수원·광주·구미 등 사업장 사내식당 6곳의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공고했다. 사내식당은 모두 중소기업이 참가 가능한 하루 2000식 이하의 중소 규모다.

입찰은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과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입찰 평가는 서류 심사 후 프레젠테이션 평가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까지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신규 운영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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