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어치의 금을 빼돌린 사례가 나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금은방을 돌며 세 차례에 걸쳐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전날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알게 돼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밴(VAN) 업체와 카드업체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한 번 범행할 때마다 금목걸이나 팔찌 등 금 제품을 1200만원 가량 결제했는데, 금은방 업주들은 A씨가 결제하고 떠난 뒤 전표를 정리할 때가 돼서야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에 미숙한 업주에게 "체크카드를 놓고 왔는데 카드번호를 알고 있으니 직접 찍어 승인하겠다"면서 허위로 번호를 찍어 결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일이나 늦은 오후 등 카드사 영업시간이 아닌 때를 노려 전표가 발급되게 했는데, 그때마다 실제 거래는 성사된 것이 아님에도 실물 영수증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카드 결제 사기에 대해 한 카드업체는 "VAN사 단말기를 통해 전화승인 절차를 악용한 건"이라며 "카드사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범이 가맹점 단말기에 임의의 승인정보를 입력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가맹점주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제 단물기는 가맹점주만 사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정상 승인 여부를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