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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하는 ‘전문은행’ 도입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하는 ‘전문은행’ 도입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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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제도 적용 위해 신고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관계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특금법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조차 9월로 계약이 연장됐을 뿐 1호 사업자는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은행은 요건 검증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지정된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정안엔 개정사항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한을 현행 9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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