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 한국어 서비스 의도 소명 안내문 보내···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 결제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에 신고가 의무화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먹통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거래 규모가 57조원 수준인 바이낸스가 시스템 먹통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가 아닌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지를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