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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실형 가나?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실형 가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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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 소유 회사에 넘겨 개인이익 챙겨"…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해욱 회장 운전기사 '갑질'로 벌금형 받기도...지난 3월 대림산업 이사에서 물러나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이 회장,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이 계열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서 본인과 장남이 사적이득을 편취했다고 본 것이다.

이 회장이 지분 21.67%를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대림산업과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후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지난 2010년 이 회장과 장남 동훈씨가 각각 지분 55%, 45%를 출자해서 만든 회사로, 현재는 대림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자회사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7월 오너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경영 쇄신을 명목으로 지분을 오라관광에 넘겼기 때문이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운영회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2018년 APD에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라고 판단했다. 호텔 경영 경험이 전무한 데다 브랜드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APD가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 호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APD가 해야 할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도 상당부분 오라관광이 대신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 회장은 재판에 앞서 지난 3월 대림산업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수관계인(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호텔 관련 회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해욱 회장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2015~2017년 운전기사 '갑질'로 오명을 떨쳤다. 운전기사에 상시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게 하는 등도 모자라 갑질 끝에 운전기사를 40명이나 갈아치우는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전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가오는 선고공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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