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4:00 (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 "기업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 "기업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7.02 17: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들 "복지부동 윤종원 행장의 리스크 관리능력 · 해결의지 형편없다" 분통 터뜨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않기로 결정하고 기업은행이 배임 등을 이유로 전액 보상을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취소’를 인정 투자원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성명을 내고 대표적 분쟁조정자인 이 모씨는 최종 시한인 지난 1일까지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감원분쟁조정위 권고를 거부했다면서 기업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최근 민간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환매중단된 사모펀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전향적인 결정을 했는데 공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투자액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투증권이 보상하기로 한 10개 사모펀드 중에는 디스커버리 펀드도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은행이 전액보상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똑같은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는 반면, 기업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 때문에 40%~80% 범위, 평균 50% 전후로 돌려받을 불공평한 처지”라며 “분쟁조정 불수락 사태는 전국사모펀드 공대위와 기업은행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합리적 주장을 거부한 금감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책위 소속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전국사모펀드공대위 소속 각 대책위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불합리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은행은 더 이상 금감원 뒤에 숨지 말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보다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분쟁조정 불수용 결정으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피해자 간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돼야 보상에 따른 배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분조위에 보상 문제를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전액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책위는 전액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64%(법인), 60%(일반투자자)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약취소’에 의한 전액 반환을 요구해온 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전날 금감원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가 '계약취소'에 해당되기 금감원 조정안을 수요할 수 없다면서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한투증권의 사례로 인해) 윤종원행장과 기업은행이 피해자들과 당사자간 사적화해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배임이슈는 옹색한 핑계에 불과한 논리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기업은행과 윤종원행장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결단을 내려,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